4제보원칙 1) 6하원칙(언제, 누가, 왜, 어디서, 무엇을, 어떻게)에 의거하여 작성 2) 신고는 실명을 원칙으로 하며, 익명제보의 경우 명확하고 사실 확인이 가능할 경우에만 조사수행 3) 임직원 개인 및 관계사, 협력사에 대한 음해, 허위신고, 모함성 제보는 조사하지않음.
5제보자 보호 1) 제보자 보호는 실명 및 정확한 증거 제출을 한 경우를 원칙으로 함. 2) 제보자의 동의 없이 신분을 노출하는 행위 및 정보 공개를 금지함.(신원, 신분, 정보보호의 원칙) 3) 제보자에게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조치와 노력을 해야함.